안동시 고시 제2017 - 126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9 25

 

안 동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구역 : 안동시 와룡산 산야리 산1-1번지 외 932필지 5,074ha

(산불취약지, 사적지, 유원지, 주요등산로 주변, 도립공원구역 등)

. 등산로 개방 : 15구간 56.6km

상시개방 후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통제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행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산림녹지과(054-840-537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