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고시 제2017 - 141

 

입 산 통 제 구 역 지 정 고 시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9월 일

 

양 양 군 수

 

1. 통제기간 : 2017. 11. 1 ~ 12. 15 (45일간)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2.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3. 면 적 : 5,766ha

4. 목 적 :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해제일시 : 2017. 12. 16.

6. 주의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는산림보호법 시행규칙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입산허가증 없이 입산통제구역내로 입산할 경우산림보호법57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등

 

7. 기 타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670-2424,27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단위: ha)

소 재 지

필지

구역면적

비 고

46

4,813

5766.2

 

양양읍

감곡리

79

93.2

 

 

거마리

175

222.8

 

 

월리

45

54.0

 

 

임천리

20

14.7

 

 

청곡리

117

53.7

 

서면

내현리

111

211.7

 

 

논화리

102

188.9

 

 

상평리

125

155.9

 

 

송천리

97

112.5

 

 

수리

210

441.9

 

손양면

밀양리

119

83.6

 

 

삽존리

142

186.5

 

 

상양혈리

185

91.6

 

 

상왕도리

151

285.4

 

 

와리

106

57.4

 

 

주리

21

21.8

 

 

하양혈리

341

114.4

 

 

하왕도리

195

103.1

 

현북면

기사문리

32

30.5

 

 

도리

38

54.3

 

 

명지리

175

427.7

 

 

어성전리

104

215.0

 

 

원일전리

55

100.4

 

 

잔교리

334

649.3

 

 

장리

54

85.2

 

 

중광정리

239

94.6

 

 

하광정리

182

158.3

 

현남면

견불리

169

302.7

 

 

광진리

13

5.5

 

 

남애리

75

45.4

 

 

동산리

10

6.7

 

 

두리

15

7.7

 

 

정자리

130

318.0

 

 

죽리

99

65.7

 

 

지경리

86

28.2

 

 

후포매리

122

213.5

 

강현면

강선리

126

103.5

 

 

광석리

35

11.8

 

 

답리

38

33.3

 

 

물치리

46

20.4

 

 

상복리

52

81.1

 

 

용호리

26

7.4

 

 

전진리

13

46.9

 

 

정암리

9

2.4

 

 

중복리

124

98.8

 

 

회룡리

71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