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7-390호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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