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7 - 85호
입산통제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장 흥 군 수
1. 통제구역 : 장흥군․읍 평화리 산3번지 외 1,455필지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 면적
- 입산통제 구역 : 7,023ha
- 등산로 폐쇄 : 17개 노선 55.9km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4. 통제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환경산림과(☏061-860-0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