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7 - 85

 

입산통제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925

장 흥 군 수

1. 통제구역 : 장흥군읍 평화리 산3번지 외 1,455필지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 면적

- 입산통제 구역 : 7,023ha

- 등산로 폐쇄 : 17개 노선 55.9km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4. 통제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환경산림과(061-860-042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