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 - 162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
정 선 군 수
1.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768ha
나. 등 산 로 : 31개구간 104.3km
3. 입산통제기간 : 2017. 11. 01 ~ 2017. 12. 15.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기간 내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을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1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