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7-192호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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