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70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 정 고 시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2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입산통제(등산로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85.6ha(전체산림 277ha의 30%)
나. 등산로폐쇄노선 : 16개노선 24.82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동구 관내 전체 산림(277ha)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 산림보호법)
가. 산림방화죄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2)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
4)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나. 산림실화죄(과실로 불을 지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조)
라.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사람,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입산허가신청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조)
바. 산림보호법 제16조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동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2조)
사.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이 고시는 2017. 11. 01.부터 시행하며,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은 즉시 해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경제진흥과 공원녹지담당 ☏051)440-4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