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7-11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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