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7- 118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2017년 추기 ~ 2018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2.

 

함 안 군 수

 

1.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통제사유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

3.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 별첨 참조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 2,103ha(입산통제구역), 등산로 27km

입산통제면적 : 6개소, 2,103ha

등산로 개방 폐쇄구역

구 분

개 방

폐 쇄

등 산 로

검암산 외 17개노선

(159.9)

삼봉산 외 6개노선

(27)

4. 해제일자 : 2018. 5. 16.(별도 해제고시 없이 자동 해제)

5. 입산통제 예외사항

.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한입산

8)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57 5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6. 유의사항

. 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산림보호법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불예방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현황 1. .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접수

 

 

 

 

 

 

 

 

 

 

 

 

 

 

 

 

 

 

 

 

결 재

 

 

 

 

 

 

 

 

 

 

 

 

 

 

 

 

 

 

 

 

 

 

 

입산허가증 작성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