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7- 118호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2017년 추기 ~ 2018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2.
함 안 군 수
1.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통제사유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
3.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 별첨 참조
○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 2,103ha(입산통제구역), 등산로 27km
○ 입산통제면적 : 6개소, 2,103ha
○ 등산로 개방 ․폐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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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방 |
폐 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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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 로 |
검암산 외 17개노선 (159.9㎞) |
삼봉산 외 6개노선 (27㎞) |
4. 해제일자 : 2018. 5. 16.(별도 해제고시 없이 자동 해제)
5. 입산통제 예외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한입산
8)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6.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불예방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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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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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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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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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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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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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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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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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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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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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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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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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안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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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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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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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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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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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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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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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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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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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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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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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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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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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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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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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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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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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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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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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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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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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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