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13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6 .
해 남 군 수
1.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외 30개리
- 면 적 : 6,098ha
나. 등산로 폐쇄 구역
-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해리(금강산) 외 10개리
- 거 리 : 51.3km
※ 개방 등산로는 산불발생 경보 기준에 따라 등산로 폐쇄 및 입산허가 중지 함.
다.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외 30개리
- 면 적 : 6,098ha
2.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 위 통제기간이 끝난 후 별도 연장 등 고시가 없을 경우 입산가능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4. 통제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산허가 절차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 신청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입산통제기간내 산림 또는 연접지역내 불씨취급(담배 피우거나 꽁초버린 자 등),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자, 허가없이 입산한 자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군 산림녹지과(061-530-54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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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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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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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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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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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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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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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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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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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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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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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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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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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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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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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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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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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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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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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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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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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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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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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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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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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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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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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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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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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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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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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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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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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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