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2017 - 15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홍 성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구역
○ 통제장소 :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산6-1번지 외 2,735필지
○ 통제면적 : 오서산 등 10개산 6,053ha(등산로 폐쇄 9.4km 포함)
※ 세부사항: 붙임참조
3. 입산통제기간: 2017. 11. 1. ~ 2017. 12. 15.
4. 기타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내의 단순 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불허됩니다.
○ 입산허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홍성군 지역개발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 041-630-1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