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17-138>

 

입 산 통 제 구 역 지 정 고 시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 9. 26.

 

경 산 시 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5개산, 97,489,685(9,748ha),

위치

(산명)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산불경보 단계별 입산통제

필수

지정면적

()

심각

경계

주의

관심

환성산, 장군산

금박산, 무학산

삼락산, 삼성산

710

33,988,305

통제

개방

개방

개방

명마산, 환지봉

구룡산, 발백산

용 산, 대왕산

선의산, 동학산

병풍산

1,296

63,501,380

통제

통제

개방

개방

- 우리시 산림면적 23,750ha의 약41%

 

. 임도시설 : 24개 노선 93.03

. 등산로 존치 폐쇄 : 성암산 등산로 외 6개 구간, 56.9

입산통제 상세내역 : 붙임참조

2.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31.

3.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

 

 

붙 임 1. 입산통제 유의사항 1

2. 임도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

3. 입산통제구역 필지별 지정내역 1 . .

 

유 의 사 항

 

1. 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 보호법 제5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2. 산림내 약수터, 체육시설이 있는 산림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허용합니다.

3.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허가 없이도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산불방지, 병충해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810-5208~5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및 등산로 폐쇄 내역

 

 

임 도 시 설 : 24개 노선 93.03km

구 간

거리

(km)

노선수

경보단계별 통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남천면 흥산 - 산전임도

23개 노선

93.03

24

 

 

 

93.03

 

등산로 존치폐쇄 : 7개 구간, 56.9km

산 명

구 간

거리

경보단계별 폐쇄

존 치

심각

경계

주의

관심

7개 구간

56.9

10.8

8.9

-

-

37.2

성암산

수정사 ~ 산정상

6.0

 

 

 

 

6.0

백자산

삼보사 ~ 산정상

6.7

 

 

 

 

6.7

장군산

하양읍 부호리 ~ 장군산 - 초례봉

24.5

 

 

 

 

24.5

금박산

진량읍 아사리 ~ 산정상

6.0

 

6.0

 

 

 

금학산

자인면 신관리 ~용성면 고죽리

2.9

 

2.9

 

 

 

발백산

용성면 용천리~용전리 반룡사

4.8

4.8

 

 

 

 

선의산

남천면 송백리(도선사)

6.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