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17-138호>
입 산 통 제 구 역 지 정 고 시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 9. 26.
경 산 시 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가. 입산통제 구역 : 15개산, 97,489,685㎡(9,74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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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산명) |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
산불경보 단계별 입산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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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지정면적 (㎡) |
심각 |
경계 |
주의 |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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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산, 장군산 금박산, 무학산 삼락산, 삼성산 |
710 |
33,988,305 |
통제 |
개방 |
개방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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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마산, 환지봉 구룡산, 발백산 용 산, 대왕산 선의산, 동학산 병풍산 |
1,296 |
63,501,380 |
통제 |
통제 |
개방 |
개방 |
나. 임도시설 : 24개 노선 93.03㎞
다. 등산로 존치 ․ 폐쇄 : 성암산 등산로 외 6개 구간, 56.9㎞
※ 입산통제 상세내역 : 붙임참조
2.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31.
3.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
붙 임 1. 입산통제 유의사항 1 부
2. 임도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통제구역 필지별 지정내역 1 부. 끝.
유 의 사 항
1.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 보호법 제5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2. 산림내 약수터, 체육시설이 있는 산림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허용합니다.
3.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허가 없이도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충해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810-5208~5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임 도 시 설 : 24개 노선 93.0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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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
거리 (km) |
노선수 |
경보단계별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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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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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면 흥산 - 산전임도 외 23개 노선 |
93.0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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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
□ 등산로 존치․ 폐쇄 : 7개 구간, 56.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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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 |
구 간 |
거리 |
경보단계별 폐쇄 |
존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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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
경계 |
주의 |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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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개 구간 |
56.9 |
10.8 |
8.9 |
- |
-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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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산 |
수정사 ~ 산정상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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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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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산 |
삼보사 ~ 산정상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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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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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산 |
하양읍 부호리 ~ 장군산 - 초례봉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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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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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산 |
진량읍 아사리 ~ 산정상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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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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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산 |
자인면 신관리 ~용성면 고죽리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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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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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백산 |
용성면 용천리~용전리 반룡사 |
4.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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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산 |
남천면 송백리(도선사)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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