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33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 동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9. 25.

 

광주광역시북구청장

 

1. 사방지 지정 필지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산42-2번지 등 3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사방종류

비 고

지번

지적()

지정면적 ()

3

198,446

1,031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42-2

118,711

972

2017-1

계류보전

 

45

71,008

38

46

8,727

21

 

4.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북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62-410-645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