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33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9. 25.
광주광역시북구청장
1. 사방지 지정 필지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산42-2번지 등 3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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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사방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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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지정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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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필 |
198,446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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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
산42-2 |
묘 |
118,711 |
972 |
2017-1 |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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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45 |
묘 |
71,008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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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46 |
묘 |
8,72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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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북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62-410-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