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17 - 5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925

 

구 례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3구역(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1 310필지)

- 면 적 : 1,427ha(구례군 전 산림면적 34,819ha4.1%, 국립공원 : 9,945ha28.5%)

2. 등산로폐쇄구간 : 14개 구간 33.6km(전체 등산로의 25%)

- 세부내역 : 별첨

3. 통 제 기 간 : 2017. 11. 1. 2017. 12. 15. (45일간)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초산일 제외)

- 고시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

4.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자연환경보전 자연경관유지 등

5. 유 의 사 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 보호법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산림 소유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화기물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5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입산통제예외조항(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14조 제3)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목적을 위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9조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 입산신고절차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14조 제2항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425)

 

붙임 : 입산허가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