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17 - 53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 일
구 례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3구역(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1 외 310필지)
- 면 적 : 1,427ha(구례군 전 산림면적 34,819ha의 4.1%, 국립공원 : 9,945ha〔28.5%〕)
2. 등산로폐쇄구간 : 14개 구간 33.6km(전체 등산로의 25%)
- 세부내역 : 별첨
3. 통 제 기 간 : 2017. 11. 1. ~ 2017. 12. 15. (45일간)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초산일 제외)
- 고시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
4.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 ․ 산림보호 ․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유지 등
5. 유 의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 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산림 소유 ․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화기물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입산통제예외조항(「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목적을 위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마. 입산신고절차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구례군청 산림소득과(☎ 061-780-2425)
붙임 : 입산허가신청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