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7- 1105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지정 내역
○ 임야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4-2 등 1,003 필지
○ 입산통제구역 : 7개 지구 1,619.13ha
※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강서구 산림전체(4,383ha)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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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구명 |
소재지 |
면 적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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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
7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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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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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지구 |
녹산동 산74-2 외 2필지 |
0.3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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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산 지구 |
지사동 16-13 외 515필지 |
981.34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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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병산 지구 (미음동) |
미음동 6-1 외 346필지 |
273.4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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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병산 지구 (범방동) |
범방동 7 외 119필지 |
96.61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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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산 지구 |
성북동 43 외 12필지 |
2.79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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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산 지구 |
천성동 산6-1 외 1필지 |
1.56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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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지구 |
대항동 산1 외 1필지 |
263.02 |
폐쇄 |
※ 필지별 내역 : 붙임 참조
□ 등산로 개방 및 폐쇄 고시 내역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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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명 |
구 간 |
거 리 |
폐 쇄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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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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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14.15 |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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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동 |
봉화산 |
(구)녹산동주민센터 - 봉화산 정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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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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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동보건지소 - 봉화산 정상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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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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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대성암 - 송신탑 능선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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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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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성고개 - 봉화산 정상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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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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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마을 - 봉화산 정상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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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산 |
흥국사 - 보배산 정상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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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병산 |
가동 - 부산과학산단 |
5.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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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동 |
연대산 |
동선 새바지 - 어음포 초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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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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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포 초소 - 지양곡 초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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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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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새바지 - 대항 새바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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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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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 - 국군묘지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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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 - 망천곡 초소 |
0.35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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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봉 – 대항 새바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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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산통제기간(지정·해제 연월일) : 2017. 11. 1. ~ 2018. 5. 15.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이 고시는 2017. 11. 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번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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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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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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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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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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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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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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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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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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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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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허 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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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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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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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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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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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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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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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서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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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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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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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증에 대하여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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