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7-137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금 정 구 청 장
1. 통제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46-1번지 등 407필지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1,394㏊(전체 산림 : 4,162㏊)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2016년 11월 01일부터 2017년 5월15일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가. 입산통제 : 1,394㏊(전체 산림의 33%)
나. 등산로 폐쇄 : 36.4㎞(전체 등산로(90㎞)의 40%)
6. 규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동법』 제57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산림보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 산림내 약수터, 체육시설을 찾는 조기 등산객을 위하여 05:00 ~ 10:00까지 등산로는 탄력적으로 개방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청 공원녹지과(☏051-519-4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2. 등산로 통제 ․ 개방지정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