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7-137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5 같은 법 시행규칙13조의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926

금 정 구 청 장

1. 통제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46-1번지 등 407필지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1,394(전체 산림 : 4,162)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20161101일부터 2017515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 입산통제 : 1,394(전체 산림의 33%)

. 등산로 폐쇄 : 36.4(전체 등산로(90)40%)

 

6. 규제사항

. 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산림보호법15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57조 제4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산림보호법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1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산림보호법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림내 약수터, 체육시설을 찾는 조기 등산객을 위하여 05:00 10:00까지 등산로는 탄력적으로 개방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청 공원녹지과(051-519-4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2. 등산로 통제 개방지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