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76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 점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제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0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규정16

3. 공고내용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 량

대집행 방법

낭월동

2-1번지

불법 건축물

불법 공작물

(종교시설)

불법 건축물 85(4개동)

불법 토지형질변경 50(콘크리트 포장)

불법 공작물 22(석축, 계단 등)

3자에 의한

대집행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 10. 01. 2017. 10. 26.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시설물에 대해 2017. 10. 26. 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16, 행정대집행법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