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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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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 점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0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규정」제16조 3. 공고내용
4. 공고기간 : 2017. 10. 01. ~ 2017. 10. 26.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시설물에 대해 2017. 10. 26. 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제16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042-251-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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