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 및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포천시 관내 전지역(소나무 및 잣나무 등)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4. 방제방법
○ 소나무 및 잣나무 등의 고사목과 그 주변 나무에 대하여 벌채 후 훈증·파쇄·소각·매몰, 예방나무주사 등
5. 방제기간 : 2017. 10. 12. ~ 2018. 3. 31.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본 방제사업을 공고 내용과 같이 추진할 예정임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 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포천시 직영 방제단 및 도급업체 작업단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를 요청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산림녹지과 산림방제TF팀(☎031-538-20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