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제2017-158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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