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17-164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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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
면 적(㎡) |
사방사업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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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전체면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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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월곶면 |
용강리 |
산34-5 |
113,356 |
124 |
사방댐 및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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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월곶면 |
용강리 |
산34-6 |
396,498 |
680 |
사방댐 및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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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월곶면 |
용강리 |
산43 |
43,537 |
1,006 |
사방댐 및 계류보전 |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1) 또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031-8008-6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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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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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7년도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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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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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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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도면은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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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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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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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면적 (㎡) |
고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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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
산34-5 |
임 |
113,356 |
124 |
제2017-164호 2017.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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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34-6 |
임 |
396,498 |
6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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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43 |
임 |
43,537 |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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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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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91 |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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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500mm (보존용지(1급)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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