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17-164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927

 

김 포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면 적()

사방사업 종류

·

·

·

지번

전체면적

지정면적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4-5

113,356

124

사방댐 및 계류보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4-6

396,498

680

사방댐 및 계류보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43

43,537

1,006

사방댐 및 계류보전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1) 또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031-8008-6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1>

번호: 2017년도 제 호

사방지 지정구역도

 

 

 

 

 

 

 

보기

사방지

위 도면은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면임.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4-5

113,356

124

2017-164

2017.9.27.

34-6

396,498

680

43

43,537

1,006

합 계

2필지

 

553,391

1,810

 

 

400mm×500mm

(보존용지(1)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