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7-9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도 가을철 ~ 2018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조 제1, 344, 동법 시행규칙 제131, 285, 산불관리통합규정 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 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 09. 2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입산통제(등산로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 : 105ha(전체산림 305ha34.4%)

.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지정 현황 : 붙임참조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연제구 관내 전체 산림(305ha)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청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계(051-665-45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