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7-9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도 가을철 ~ 2018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 제28조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 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 09. 2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입산통제(등산로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105ha(전체산림 305ha의 34.4%)
나.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지정 현황 : 붙임참조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연제구 관내 전체 산림(305ha)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청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계(☏051-665-45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