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고시 제2017-5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29.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기 간 : 2017. 11. 01. ~ 2018. 05. 15
2. 입산통제구역 : 영도구 동삼동 산19-1 외 11필지
3. 입산통제면적 : 197ha(전체산림 408ha의 48%)
4.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영도구 임야 전지역(408ha)
5. 목 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산불방지관련 처벌규정)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계 ☏051)419-4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폐현황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