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7 - 10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제1, 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 제1, 28조 제5,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기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7929

 

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 등산로 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 4km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예천군 관내 전체 산림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관리통제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림보호법15조 제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