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7 - 10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 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기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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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 4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예천군 관내 전체 산림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관리통제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①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⑤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