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7 - 13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7 .

 

칠 곡 군 수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구역 :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산100번지 외 1,308

(매봉산 등 12개산, 8,114ha)

. 등산로 폐쇄구간 : 8개 노선 14.7km

3.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입산통제 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4. 기타사항

. 국유림 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고시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농림정책과(054-979-6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현황 1

2. 과태료 부과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