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 2017 - 131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고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29 .
칠 곡 군 수
1.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칠곡군 관내 전 임야
2.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목적 :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3. 지정 기간 : 2017 11. 01 ∼ 2018 5. 15
※ 지정 기간 종료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4. 화기물의 종류 : 라이터, 성냥, 버너, 담배, 양초, 부탄가스, 신문 등 종이류, 기타 화기류 등
5. 기타 사항
가. 개방 된 산과 등산로에 한하여 입산을 원하는 자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없이 입산 할 수 있습니다.
나.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