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7-68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9.
성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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