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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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염포산 외 3개산 1,464ha
(※ 산림면적 11,191ha의 13.08%)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내 입산통제
3.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산림보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