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57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제조치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제 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053-665-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