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57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제조치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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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가. 제 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053-665-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