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1144]

 

2017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시행 공고

 

산림레포츠 저변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17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3조 및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1012

 

문 경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사업기간 : 2017. 10. ~ 2018. 6.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도 1.

2.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