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982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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