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173호


공시송달공고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와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7.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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