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 - 757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1, 1)

914

-

-

-

 

 

호명면

직산리

914

-

-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101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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