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시 제2017–91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옥 천 군 수
1. 공고명 : 옥천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 보호수 지정해제 : 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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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직경 (cm) |
수고 (m)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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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30호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259-4 |
참나무 |
1 |
240 |
100 |
20 |
수세약화로 인한 고사 |
3.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1일 까지
4. 이의신청
◦ 보호수 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옥천군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 FAX : 043) 731-3242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 043-730-348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