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시 제201791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1항 및 제13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1018

 

옥 천 군 수

 

1. 공고명 : 옥천군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보호수 지정해제 : 1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직경

(cm)

수고

(m)

해제사유

옥천30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259-4

참나무

1

240

100

20

수세약화로 인한 고사

3.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1일 까지

4. 이의신청

보호수 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옥천군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 FAX : 043) 731-3242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043-730-348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