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786

 

2017년 산불방지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 시행 공고

 

2017년 산불방지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 업 명 : 2017년 산불방지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산불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실시

3. 사업대상지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산153번지 등 7필지

4. 사업 면적 : 인화물질 제거 2.35ha

5. 공고기간 : 2017. 10. 17. 11. 16.(3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숲가꾸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7. 기타사항 : 위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052-209-3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산불방지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 대상지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