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2017- 157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6,341

 

남전리 산262-1번지외 4,701필지

 

 

소나무재선충 병 감염목등의 이동금지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 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인제군 남면 남전1

 

 

2,170

 

남전리산226-1번지외 1104

 

 

 

 

 

 

 

 

인제군 남면 남전2

 

750

 

91번지외 939

 

 

0.12

 

1

인제군 남면

관대리

 

 

2,114

 

37-1

1186필지

 

 

 

 

 

 

 

 

인제군 인제읍 남북2

 

 

1,307

 

남북리 산15-1번외 147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1019

 

인제군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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