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
||||||||
|
제2017- 157호 |
||||||||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
|
합계 |
6,341 |
남전리 산262-1번지외 4,701필지 |
|
|
①소나무재선충 병 감염목등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 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 의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⑤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⑥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인제군 남면 남전1리 |
2,170 |
남전리산226-1번지외 1104필 |
|
|
||||
|
인제군 남면 남전2리 |
750 |
산91번지외 939필
|
0.12 |
1 |
||||
|
인제군 남면 관대리 |
2,114 |
산37-1외 1186필지 |
|
|
||||
|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
1,307 |
남북리 산15-1번외 1470필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
|
2017년 10월 19일 |
||||||||
|
|
||||||||
|
210㎜×297㎜(백상지 8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