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4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공고

자연공원법제28,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10월 일

 

청 양 군 수

 

1. 공원의 명칭 : 칠갑산도립공원

2. 등산로 통제구역 : 도립공원 9개 등산로 중 5개 등산로 [주등산로 제외]

구분

등산로명

구 간

구간거리()

비고

 

9개소

 

 

통제

구역

휴양로

자연휴양림사찰로3거리

3.7

 

지천로

지천리삼형제봉

2.5

도림로

도림리정상

2.0

칠갑로

칠갑호산장로삼거리

3.8

천장로

천장호천장로

0.4

입산

가능

구역

산장로

칠갑광장정상

3.0

 

사찰로

장곡사정상

3.0

천장로

천장호정상

3.7

장곡로

장곡리정상

5.0

3. 통제기간 : 201711120171215(산불조심기간 종료시)

4. 통제목적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군수에게 공원관리청(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자는 동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