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년 - 4 호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공고
자연공원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청 양 군 수
1. 공원의 명칭 : 칠갑산도립공원
2. 등산로 통제구역 : 도립공원 9개 등산로 중 5개 등산로 [주등산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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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산로명 |
구 간 |
구간거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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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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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구역 |
휴양로 |
자연휴양림~사찰로3거리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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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로 |
지천리~삼형제봉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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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로 |
도림리~정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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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로 |
칠갑호~산장로삼거리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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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로② |
천장호~천장로①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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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가능 구역 |
산장로 |
칠갑광장~정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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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로 |
장곡사~정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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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로① |
천장호~정상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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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로 |
장곡리~정상 |
5.0 |
3. 통제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종료시)
4. 통제목적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군수에게 공원관리청(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자는 동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