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61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0. 20.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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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번 |
지적면적 (㎡) |
지정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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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7년 사방사업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5번지 외 27필지 |
561,988 |
5,253 |
사 방 댐 계류보전 |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2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3.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지정조서 1부.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