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고시 제2017-156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7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구역 :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91

2. 통제면적 : 0.5ha

3. 통제기간 : 2017. 10. 19. ~ 상황종료 시까지(별도 고시)

4.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할 수 있는 경우(산림사업, 산불진화, 학술연구, 군 작전업무, 성묘 등)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해당합니다.

5.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6. 입산통제구역 도면은 인제군청 산림자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관리자 : 인제군수(산림자원과 033-460-2072)

 

 

 

 

2017. 10. 19 .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