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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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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 - 17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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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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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ha) |
감염목수(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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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성덕리 |
772 |
성산면 둔덕리 산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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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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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여방리 산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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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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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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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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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추가)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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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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