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017 - 2066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26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0.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소유자

(행위자)

구역

위 법 내 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비고

구분

구 조

면적

()

용 도

부천시 옥길동 467-4

*

개발

제한

무허가

콘테이너

12

창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부천시 경인로463번가길 7, B402(괴안동,리버드림빌리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부천시 옥길동 472-5

*

개발제한

무허가

철파이프

62.25

일반음식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부천시 연동로98번길 74(옥길동)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336, 401(만수동, 정은아파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6. 유의사항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11.10.()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시(도시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 도시국 도시계획과(032-62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