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2017 - 20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0.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
위 치 |
소유자 (행위자) |
구역 |
위 법 내 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
|
구분 |
구 조 |
면적 (㎡) |
용 도 |
||||||
|
부천시 옥길동 467-4 |
장*순 |
개발 제한 |
무허가 |
콘테이너 |
12 |
창고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
부천시 경인로463번가길 7, B동 402호(괴안동,리버드림빌리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
부천시 옥길동 472-5 |
류*자 |
개발제한 |
무허가 |
철파이프 |
62.25 |
일반음식점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
부천시 연동로98번길 74(옥길동)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336, 401호(만수동, 정은아파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11.10.(금)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시(도시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 도시국 도시계획과(☎032-62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