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165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 불능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밀리언파크공원 부지) 지장물이 현재까지 미이전 되어 공원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11월 11일까지 반드시 자진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않을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 10. 27.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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