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2183호
2017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 사방사업
2. 사용물건의 소재지 : 붙임내역 참조
3. 사용물건의 종류 :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입목, 토석, 떼, 풀 등 채취
4. 사용물건의 수량 : 위 사방사업 실행면적(붙임내역 참조)
5. 사용기간 : 2017. 10. ~ 2017. 12.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발 주 처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8.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소요자재의 채취 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시행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36) 및 양산시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