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 – 29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0. 31.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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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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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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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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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
1,5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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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상북 |
석계 |
산8 |
10,725 |
1,500 |
1,500 |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 |
2. 해제 사유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
3. 해제 연월일 : 2017. 10. 31.
4. 고시 장소 : 양산시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