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 297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0. 31.

양 산 시 장

 

토지소재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총계

1필지

 

 

10,725

1,500

1,500

 

양산

상북

석계

8

10,725

1,500

1,500

사방사업법

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제4항 제1

1. 사방지 해제 내역

 

2. 해제 사유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

 

3. 해제 연월일 : 2017. 10. 31.

 

4. 고시 장소 : 양산시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