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화천군 공고 제2017-760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

 

 

화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 1.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일자

- 산림청 검토 협의 이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기간 : 2017. 11. 2. ~ 2017. 11. 11. (10일간)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10)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천군청 산림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2411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전화 033-440-2424, 팩스 033-440-2582)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2. 이의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