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공고 제2017-760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화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 1.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일자 - 산림청 검토 협의 이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기간 : 2017. 11. 2. ~ 2017. 11. 11. (10일간)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천군청 산림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 2411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전화 033-440-2424, 팩스 033-440-2582)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