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7-27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지 지정 고시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1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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