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14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9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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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7 -14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9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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