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14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