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2017 978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 같은 시행령 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같은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