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17 – 97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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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8일
봉 화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봉화군 공고 제 2017 – 97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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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8일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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