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적치물 등의 보관 공고
「도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도로 무단 적치물 등의 보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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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1. 품 명 : 별지 참조
2. 규 격 : 별지 참조
3. 수 량 : 별지 참조
4. 위반장소 : 동구 송림동 169-3번지 일원
5. 보관일시 : 2017.11.9.(목) 10:00 ~
6.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보관창고)
7. 취 급 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건설과 조진욱
※ 본 적치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적치물 사항 등을 기재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3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도시건설과(☏032-77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