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5조 규정을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