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11.13. ~ 2017.11.28.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